15
① 국내 거주 중 합법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체류 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합법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하며 체류 기간 연장 심
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 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③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 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④ 외국인 가입자가 여권으로 가입하여 90일이 경과한 경우
(9)
고객의 정보이용료 사용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
청소년보호법 제19 제1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3개월 동안 이용
정지 가능)
(11)
번호 판매 중개 사이트 등에 전기통신 번호가 게시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회 이상 전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
당 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 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
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
국인이 출국, 사망, 체류 기간 만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1개월 이하의 소명기간을 거친 후 이용정
지를 조치합니다. 소명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4.
이용정지 기간 동안 회사는 이용자에게 동일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
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사 있을 시에
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7.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8.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
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1.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
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